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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30여곳 무더기 형사고발 '직면'
[ 2005년 04월 26일 13시 22분 ]
각종 언론 매체뿐 아니라 잡지, 외부간판 광고 등을 통해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일부 한의원들이 의사들에 의해 무더기로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처지에 직면했다.

또 의료 백년대계 차원에서 의료일원화를 추진중인 의료계에 의해서 초음파, CT 등 의료기기를 불법(음성)적으로 사용중인 한의원들도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게 됐다.

26일 저녁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 이하 범대위)은 서울 밀레니엄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한방 대책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범대위는 그동안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자행되고 있는 한의계의 허위·과장 의료광고들에 대해서 검찰에 직접 고발조치 하는등 한의계에 대한 압박수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범대위가 위원들로부터 제보받은 허위·과대광고 사례만도 20여곳에 달하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그동안 수집했던 과대광고 사례들을 제출한 것을 감안할 때 검찰에 고발조치될 한의원은 2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범대위 관계자는 "오늘(27일) 담당변호사를 만나 과대광고 사례들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얻어 해당 한의원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며 "허위·과대광고 결론이 난 한의원들에 대해서는 내일(28일) 검찰에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또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한의원들에 대해서 검찰 고발조치를 취하는 한편, CT, 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음성적으로 사용중인 한의원들도 발본색원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범대위측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중인 7~8개 한의원은 이미 파악된 상태이며, 내일(28일)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할 한의원들과 같이 이들 업체들도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불법 의료기기 사용 혐의 및 과대·허위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될 한의원수가 많으면 30여곳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범대위 장동익 위원장은 "CT, 초음파등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한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사요원까지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색출해 나가는 한편, 그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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