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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한약재 불법유통 자율정화 유도
[ 2005년 04월 28일 01시 05분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병우)은 내달 1일부터 한달간 한약재 유통업자 스스로 약사법 등 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중지토록 유도하는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한다.

대전식약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을 부정·불량한약재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자율정환 기간으로 정하고 한약재 유통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약재 유통 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감초 등 69종의 수입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만 규격품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지만 일부 한약도매상에서 자가규격품으로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한약도매상 주변에 있는 무허가업소에서 규격품한약재를 취급, 판매하고 있고 식품용으로 수입된 농산물을 한약재로 유통하는 행위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으로 식약청은 추측했다.

대전식약청은 위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통업자 대부분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판단, 자율정화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관련단체 등에 자율정화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내용을 자세히 게시했다.

또 자율정화와 동시에 한약재 유통관련 정보를 집중수집해 정화기간 만료 후 결과 확인 등을 위한 지도, 점검 등의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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