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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한방대책위 "한의원 24곳 고발" 확정
[ 2005년 04월 27일 12시 56분 ]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허위·과대광고 한 혐의가 명백한 한의원 14곳을 검찰에 고발키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초음파, 심전도, CT등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중인 한의원 10곳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행정적으로 고발조치키로 했다.

한약의 부작용을 둘러싸고 한의계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대개협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 이하 범대위)는 27일 자문변호사를 만나 그동안 수집했던 한의원들의 불법 의료기기 사용사례와 허위·과장광고 문구들을 심층 분석했다.

그 결과, 허위·과장광고 혐의가 명백한 한의원 14곳을 선별했고, 이들 한의원을 장동익 위원장이 28일(목)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CT, 초음파, 심전도, 이비인후과 유니트, 귀 내시경, 후두 내시경 등 의료기기를 음성(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한의원 10곳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 위해 고발키로 했다.

이와관련 범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은 "당초 고발키로 한 한의원 수보다 줄어든 이유는 허위·과장광고 혐의가 명백한 한의원들을 엄선하다보니 줄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원들을 색출해서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하는 한의원들도 발본색원하기 위해 오늘(27일) 임시로 몇사람을 채용했다"며 "앞으로 불법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들도 발굴되는데로 복지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조치될 한의원들은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장광고로 고발당할 처지에 놓인 한의원은 주로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 밀집하고 있지만, 일부는 인천, 강원도에도 소재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를 불법사용한 혐의로 복지부에 고발조치될 한의원은 서울, 경기도,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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