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癌등 중증환자 본인부담 30~50%줄어
[ 2005년 04월 27일 21시 07분 ]
복지부는 빠르면 내달부터 암·심장기형·뇌종양 등 고액진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비를 현행보다 30~50% 경감시킬 계획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암처럼 건강보험 혜택이 가장 필요한 고액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재정이 집중 투여될 중증질환은 주로 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암·심장기형·뇌종양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진료비 부담이 평균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1인 평균 연간 총 진료비가 30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이중 56%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44%인 1345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고액중증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중 1인실등 상급병실료 이용, 선택진료비 등 고급서비스 이용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즉 치료와 관련된 약, 검사, 수술 등은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을 도입하면 환자에게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현재보다 약 30%~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예를들어 환자 부담이 가장 큰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총 진료비 3016 만원중 현재는 건강보험에서 1671만원(56%)을, 환자가 1345만원(44%)을 각각 부담하고 있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건강보험이 2074~2343만원(70%~78%)을, 환자는 673~942만원(22%~30%)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1인실, 2인실 등 고급병실 사용에 따른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선택진료비 등 본인이 선택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고급서비스 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경우 타상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 이 부분까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혁신TF'를 운영하면서 고액중증질환군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확대방안을 집중 추진중이며 이르면 6월경 공청회 등을 거쳐 대상 상병을 확정하고 구체적 부담경감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올 급여확대 계획에 이미 포함됐던 장기이식 보험 급여확대, 얼굴화상 등 고액치료비 급여확대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금년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보험은 적용됐지만 적용기준이 엄격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항목들도 일제히 정비해 급여기준을 합리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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