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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서 상품화까지 12년→7년 단축
[ 2005년 04월 28일 01시 22분 ]
신약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통상 12년 정도 소요되는 신약 개발에서 상품화까지의 기간이 7년 정도로 크게 단축된다. 허가검토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또 식약청 내에 신약허가 심사전담 인력을 늘리는 한편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 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신청자부담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바이오 테크놀러지 분야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약 제품화 촉진 및 제약산업 애로 해소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약 인·허가를 관장하는 식약청의 업무 생산성 향상과 민원후견을 통한 심사체계 신속화로 신약 인·허가를 위한 심사를 크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새로운 안전성평가기술을 개발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까지 상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재 4년 정도가 소요되는 평가시험법 개발과 새로운 시험법 적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민원후견제도를 활성화해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 자료준비 등 개발 초기부터 전과정에 대한 상담지원을 강화해 신약물질 제조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허가검토 기간도 현재 1년에서 6개월 줄이기로 했다.

식약청은 또 바이오 테크놀러지와 IT 등 기술이 융합된 복합제품의 전담심사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다기능 의약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미국 FDA의 센터식 조직구조를 벤치마크해 기술행정과 기술검토부서를 통합한 성과중심의 구조로 개편해 업무 생산성과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신약을 제품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신약 인·허가 당시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 적정수준의 심사인력을 보강,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신청자부담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세포치료제와 조직공학제품, 이종이식 바이오장기 등 첨단 바이오 테크놀러지 의약품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연구사업 대상의 우선순위를 산업화 임박품목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자료실]신약 제품화촉진 종합대책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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