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韓 갈등 고소·고발로 비화되나
[ 2005년 04월 29일 02시 45분 ]
의료계가 불법의료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한의원 12곳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것에 대해 한의계가 10배수에 달하는 병의원을 맞고발 하겠다고 나서는 등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는 29일(금) 한의원 12곳을 불법의료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한방의료기관은 말기암도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불법의료광고를 신문에 게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범대위는 또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온 한의원 9곳에 대해서도 이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위원장은 "범대위가 한의계의 불법행위와 전쟁을 하는 것은 의료일원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의협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오히려 맞대응하겠다는 움직이다.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은 "한의원 한 곳을 고발하면 양방병의원 10곳을 건드리겠다"며 강력한 맞대응을 천명했다.

김 회장은 "서울 강남, 서초, 강동구에 있는 병의원의 불법광고 행위를 채증한 수백장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며 "300곳이상은 맞고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병원에서 플래카드 붙여 놓거나, 간판이나 현관 앞의 불법광고,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 등 양방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규정을 보면 안 걸릴 한방의료기관 한곳도 없겠지만 양방의료기관 역시 예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