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 위장기능 검사기기, 대장세척기, 귀내시경 등 의료기기들을 설치해서 불법 사용중인 한의원들이 의료계에 의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이에따라 작년 연말 K모한방병원의 CT 사용이 발단이 됐던 의료계와 한의계간 의료기기 전쟁은 앞으로 양측에 '피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29일 위장기능 검사기기를 설치해 놓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의원급 최초 위장기능 검사기기 도입'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OO한의원 등 9곳을 공개했다.
특히 범의료한방대책위(이하 범대위)는 이들 9개 한의원들의 의료기기 불법사용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취합, 29일 복지부에 적법한 행정처벌을 요구하는 민원도 제기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이들 한의원들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 거의 확실해 행정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범대위가 적발한 한의원들의 불법 의료기기 사용실태에 따르면 OO한의원의 경우 초음파 진단기, 심전도 검사기, 골다공증 기기, 소변검사기까지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H모 한의원의 경우 당화혈색소(HbAIc) 검사기계를 한의원 최초로 설비했다고 선전하고 있을뿐 아니라, 초음파 진단기, 혈액분석기 등도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J모 한의원의 경우 초음파 진단기, 생화학 검사기기를 설치 운영중이며, M모한의원은 초음파진단기, 대장세척기까지 운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K모 한의원은 골다공증기기, 이비인후과 Unit, 비강세척기 등을 설비했고, C모 한의원은 비내시경, 이비인후과 Unit를 운용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J모한의원도 경우 귀 내시경, 비내시경, 심장초음파기기, 초음파기기 등을 사용 중이다.
특히 J모 한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궁질환, 신경성질환 등을 측정하는 생기능 진단기를 통해 환자상태를 1차로 확인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2차로 초음파진단기와 생화학검사기(혈액분석기)를 통해 최종진단을 내린다"고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한의원들은 위장기능 검사기기, 초음파 검사기, 대장세척기, 골다공증검사기 등의 사진까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범대위 장동익 위원장은 "위장기능 검사기기는 효능검사 결과가 애매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의료계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료기기들을 최초로 도입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호도하고 있는 한의원들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에는 9개 한의원에 대해서만 복지부에 행정처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앞으로도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하는 한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는대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