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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관련단체 의견 왜곡" 논란
[ 2005년 05월 01일 06시 3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이 지난 27일 '간호사법'을 국회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료기사단체의 의견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방적인 행태만 보이는 등 적절한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됐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련)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 발의와 관련, 연합회의 의견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는데 있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표현이 많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의기총련은 "김 의원은 '관련단체의 의견조율을 위해 시일과 장소를 정해 면담을 시도했으나 거부했고 약속을 잡고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고 밝혔지만, 의기총련은 면담을 거부한 적이 없고, 약속을 잡고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의기총련은 "오히려 열린우리당측에서 당정실무협의를 통해 우리 연합회의 의견을 듣겠다며 지난 3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의 면담을 제의했으나, 주최측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연기하고 추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현재까지 이 건과 관련해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의기총련은 특히 "김 의원은, '제일 부딪치는 부분이 많은 물리치료사협회는 면담을 통해 조율하였으며, 간호사법 제정에 찬성을 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물리치료사협회는 간호사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의사를 공표한 적이 없으며,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명의의 반대추진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의기총련은 이어 "김 의원은, '협회의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모두 수렴해 수정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단체의 의견만 수렴해 처리했다"고 성토했다.

의기총련은 이밖에 "의견수렴과정을 보면, 과연 진정한 수렴의지가 있었는지를 의심케 할 만큼 일관되게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특히 의견제출 기한을 촉박하게 제시하거나 제출요청 사항을 협의도 없이 변경하는 등 지극히 일방적이고 주관적이어서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의기총련은 이에 따라 "간호사법(안) 제정추진은 보건의료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기적인 발전방향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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