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피부양자에 대한 일제 자격정리가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1일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피부양자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자격상실자로 처리,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리대상은 가입자와의 비동거로 부양이 인정되지 않는 피부양자로 사위, 손서, 시조부모, 처조부모, 외손자녀를 비롯해 남편이 있는 자부, 손부, 증손부와 기혼자 또는 부모가 있는 자부, 손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결혼으로 부양이 인정되지 않는 형제자매도 이에 해당되며 정리대상자로 통보됐을 경우, 공단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