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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醫, 간호사법 철회요구 '의사 이기주의'"
[ 2005년 05월 01일 13시 37분 ]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간호사법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철회요구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1일 "이는 ‘의사 이기주의’" 라며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간협은 ‘간호사법은 47개 조항 중 35개 조항이 현행 의료법의 ‘의료인’을 ‘간호사’로만 자구 수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간호사법안에 포함된 의료법 유사조항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면허받은 자에 대해 국가가 규정한 필수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간협은 “의료인에게 필수적인 조항을 포함해 간호사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단지 유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간호사 직종 자체를 폄하하는 의사 직종의 이기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간협은 “동일법에 함께 규정돼 있어도 그 법이 다루는 주체가 서로 특성이 다를 경우, 그 상이성 및 차별성을 존중키 위해 기존 법에서 별도 입법으로 다시 독립하는 사례를 우리나라 법제사(法制史)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협은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무시돼 왔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의협의 주장과 관련,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시행주체인 의료인과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모법임에도 불구하고 현 의료법인 전 7장 72조항 가운데, 간호관련 조항은 제7조(간호사의 면허), 제56조(전문간호사) 뿐이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의료인의 한 직종이면서 전체 의료인의 62%를 차지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 직종에 대한 규정치고 현 의료법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의료사고 증가로 인한 간호사 책임 규명의 필요성’, ‘노인인구 및 의료수요의 변화에 따라 제도화되는 전문간호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임을 역설했다.
특히 전문간호사제도의 법적 조항 정비는 2000년 1월 기존 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개정하면서부터 제기된 내용임에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것과 관련, “이는 단지 의료법에 간호사 업무를 몇 어구 삽입해준다고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되지 않은 ‘간호행위의 세분화’, ‘간호사 윤리 규정 강화’, ‘신고의 의무’,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립’ 등도 기존 의료법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간호 관련 조항의 정비는 의료법의 단순 개정이 아닌 별도의 법 제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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