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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사용평가 全의약품으로 '확대'
[ 2005년 05월 01일 21시 3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의약품사용평가(DUR)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금기 기준을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가톨릭의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심평원 약가분석부 유미영 차장은 ‘건강보험에서의 DUR 활용 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의·약단체 및 임상전문가, 제약사 의견 수렴,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심의, 복지부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식약청 허가사항과 외국의약품집 등을 실무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이 DUR에서 확대 추진하는 의약품 대상은 5월에 추진할 예정인 항악성종양제 등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 안과용제 등 감각기관용약, 비타민제 등 대사성 의약품, 마약 등을 포함해 총 14종류이다.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성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의약품사용평가 체계에 대한 기본원칙’을 구축할 예정이다.

심평원이 제시한 의약품사용평가 체계안은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의 약물사용 기준 개발과 의약품사용 양상 분석, 처방·조제실태 등의 주기적(6개월) 사후관리 업무 ▲심평원 청구자료 대상 점검을 통한 심사·평가 반영 ▲병·의원, 약국 7만여개소의 처방·조제내역 입력시 경고 메시지 등의 사전 점검 시스템이다.

심평원 유미영 차장은 "이러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신규등재 약제, 허가사항 변경 및 부작용 모니터링, 약효재평가 결과 등 의약품 사용에 관련된 체계적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차장은 또한 "보험급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사용 문제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각한 건강 위해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요양기관 및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고, 의약단체 및 청구프로그램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약품상호 작용에 관한 정보의 처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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