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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 불량의약품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 2005년 05월 02일 21시 28분 ]
전남 지역에서 불량 의약품을 유통해 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청은 2일 “지난 달 25일부터 도내 약국과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67개소를 적발하고 대대적인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가운데 무허가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한 광양시 소재 G한약 도매상의 경우는 약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도청은 개봉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화순군 H약국 등 2개소와 유통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나주시 D한약방 등 23개소, 의약품을 의약외약품과 혼합 ·보관한 무안군 S약국 등 12개소,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기 등 약사법을 위반한 영광군 J약국 등 8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3일에서 15일을 단행했다.

이밖에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고 의약품판매업을 운영한 고흥군 H약국 등 2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시·군에 각각 통보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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