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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의협 뒷북치기' 지적
[ 2005년 05월 03일 02시 21분 ]
복지부가 오는 2007년 도입할 예정으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놓고 의료계가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아울러 그동안 복지부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3년전부터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을 주축으로 한 의료계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오는 2007년 도입 예정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2003년 3월에 구성된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에서 1년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정조달, 운영방식, 수가·급여체계, 시설·인력 등 제도의 기본체계(안)을 발표한 것이다.

당시 발표내용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45세 이상의 국민중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간병, 수발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족을 대신해 각종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오는 7월부터 실시할 시범사업 계획과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아울러 복지부 일정상으로는 오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간 경기도 수원시, 광주광역시 남구를 비롯,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제1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제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스내용 등을 확대해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제2차 시범사업(2006년4월~2007년6월)을 실시한다.

또한 올 상반기중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요강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중으로 노인요양보장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이미 노인요양보장 추진단(정책팀과 기반조성팀 2개팀, 16명 규모)을 설치했고, 학계·연구기관·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도 구성한 상태다.

그러나 위원수가 약 20여명에 달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의 위원중 의사는 단 1명뿐인 정도로 제도 운영전반에 의료계는 거의 배제되다시피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에따라 의협은 노인요양보장제도 사업 도입에 앞서 우선 제도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의협 김재정 회장도 지난 2일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정부가 강제로 추진할 경우 의료계에는 핵폭탄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의료계가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같은 대응책들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개원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심각성을 벌써 인식하고 작년부터 논의가 진행돼 왔다.

실제로 작년 7월 창립 학술대회를 가진 대한노인의학회의 경우 학술대회의 연제 가운데 하나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다룬 적이 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더 나아가 내달 12일 개최될 춘계학술대회의 주제를 '노인요양보장제도'로 잡고 이 제도에 대한 식견이 높은 일본 및 미국인 교수들까지 초빙,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집중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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