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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일부 급여 인정
[ 2005년 05월 03일 06시 10분 ]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kyphoplasty)에 대한 심사지침이 신설되고,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심평원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기준을 신설해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2주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서 압박변형이 10~50%인 경우에 급여가 인정키로 했다.

또 두번째 항의 보존적 요법없이 조기 시행 가능한 환자는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나 80세 이상의 환자에 시술한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역시 인정된다.

심평원은 유사 시술인 경피적 척추 성형술에 비해 고가의 비용이 소모되는 시술이므로 구체적인 적응증 및 확인 방법을 정한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변경했다.

한편 5월분 심사지침은 2005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 '심사지침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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