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분쟁조정법,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가닥
[ 2005년 05월 05일 09시 22분 ]
의료분쟁조정법 입법화를 추진중인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의료계에서 주장해 온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아닌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쪽으로 가닥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는 무분별한 의료분쟁의 형사사건화를 부추기고, 진료행위를 위축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입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기우 의원은 지난 4일 낮 12시 여의도에서 의협, 병협, 치과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재 준비중인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기우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보상 기금마련시 보험사업자등 부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한해 형사처벌특례 ▲의료사고 과실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등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는 "무분별한 의료분쟁의 형사사건화를 부추기고,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며 이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의료계는 "이 의원의 안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는 "의료행위는 목적상 위법성이 전제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범위를 고의나 중과실로 한정, 무분별한 형사사건화를 방지해야 한다"며 "형사처벌특례제도의 범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