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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 한의원 60곳 추가고발"
[ 2005년 05월 05일 21시 41분 ]
지난달 의료기기를 불법사용한 혐의로 한의원 9곳을 고발조치한 바 있는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6일 또다시 60여곳의 한의원을 같은 혐의로 복지부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 이하 범대위)에 따르면 한의원들의 불법 의료기기 사용실태를 적발하기 위해 최근 10여명의 임시 직원을 고용,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그 결과, 부산, 경남 등 전국에 걸쳐서 약 60여곳의 한의원들에서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이들을 모두 6일 복지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범대위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한의원 12곳에 대해 이미 서울동부지검에 형사고발한 상태다.

이에따라 범대위에 의해 형사 및 행정처벌로 고발당할 위기에 놓인 한의원 수가 무려 80에곳에 달하게 됐다.

이와관련, 장동익 위원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하는 한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적발되는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의원들의 의료기기 불법사용에 대한 압박수위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개최된 의협 산하 분과별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모임에서도 한의원들의 의료기기 불법사용에 대한 조사에 전체 개원의협의회가 참여키로 하고, 한의원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근절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한의원들의 의료기기 불법사용 근절은 단시일내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에 전체 개원의협의회가 참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대한영상의학회도 서울 서초구, 강남구, 양천구에 각각 소재한 한의원 3곳에 대해 '초음파진단기'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관할보건소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처럼 의료계는 범대위를 비롯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한의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 한의계의 위기의식은 갈수록 고조될 전망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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