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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치과등 입주 새건물에 장애인시설 의무
[ 2005년 05월 05일 22시 02분 ]
오는 7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치과, 한의원 등이 입주하는 신축 건물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들 건물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만들어야 하며 기존 동네의원에도 일정 면적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7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는 휠체어가 이동하기 쉽도록 대변기 주변에 여유 공간을 둬야 하며 손잡이 설치도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화장실은 건물에 한 곳만 설치해도 되며 기존 건물은 증개축 및 용도를 바꿀 때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시군구에서내리는 시정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을 물게 된다.

또한 2009년까지 공공시설을 찾는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전철과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113개, 에스컬레이터 79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이미용실 및 대형 수퍼마켓이 들어가는 건물도 해당된다.
박재붕기자 jb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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