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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중 본인부담 예외대상 웹메일 통보
[ 2005년 05월 05일 13시 5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 예외대상에 대한 웹메일 통보서비스를 실시한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5일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 예외대상인 정신질환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환자에 대한 기존의 보장기관 통보절차를 오는 5월부터 본원에서 일괄, 매월 웹메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통보내역은 ▲수급권자주민번호 ▲성명 ▲의료급여종별 ▲진료개시일 ▲입원일수 ▲적용수가구분 ▲심결총진료비 ▲의료기관기호 ▲의료기관명칭 ▲접수번호 ▲심사차수 ▲지원구분 등이다.

식대예외대상을 통보받기 위해서는 심평원 홈페이지 가입과 함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홈페이지에 로그인, My Page > 웹메일을 클릭한 뒤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 예외대상 통보' 메일을 선택해 메일에서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한편 의료급여수가기준 제23조제3항에서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 예외대상인 정신질환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보장기관으로 통보토록하며 그 통보서식은 현행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로 정하고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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