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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 시·도지사에 이양
[ 2005년 05월 09일 01시 34분 ]
그동안 복지부 장관이 행사해 온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허가권이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인설립 허가권, 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권 등 법인관리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관리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대로 행사한다.

또한 법인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시설의 지도·감독권을 누가 갖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설의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업무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약으로 시설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권에 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회복지분야의 정보화수준이 미흡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낮고 복지대상자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이에 협력토록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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