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레이저광선치료, 인공수핵성형술 등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가 일부 인정될 전망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관련단체에 의견을 조회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부레이저광선치료의 경우 피부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백반, 건선 등에 실시한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가 일부 인정된다.
또 항암치료후 구제성 자가조혈모세포주입시 해당 항목별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비승인 환자의 경우에는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시술과 직접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100/100 본인부담하고, 승인 환자에게 시술시는 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했다.
이밖에 경추추간판전치환술, 경피적 척추경나사못고정술, 인공수핵성형술, MPA 혈중 농도 검사 등에 대한 급여항목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의 경우 사용된 소모성 재료인 Sensor는 별도 산정토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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