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3월21일 '암 예방의 날' 지정 추진
[ 2005년 05월 08일 06시 15분 ]
암 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암 예방 및 치료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3월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암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암관리사업, 암등록통계사업, 재가 암환자관리사업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므로써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암질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암예방 및 치료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3월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했다.

또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암발생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암발생률, 암생존률 등을 산출하기 위한 통계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단위의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료법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중에서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암센터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한 때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했다.

암질환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하여 위암 등 5대암 검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검진기관의 질관리를 위한 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암 검진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암 발견율을 높이고 서비스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상담․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가정방문사업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암등록 통계사업, 암검진기관의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과 그밖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