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원장의 명칭이 부속병원 원장과 중복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원장이란 명칭이 '총장'으로 변경된다.
8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비롯, 국립암센터 목적사업에 암관리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암정복연구 및 개발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법률개정과 관련 "암관리법 제정(2003. 4. 25)에 따라 목적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암센터 원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한다.
또 국립암센터 목적사업에 암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암정복연구․개발사업, 암등록통계사업, 암조기검진사업, 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말기암환자관리 사업, 지역암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키로 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립암센터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의 운영재원에 국민건강증진기금도 추가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기한도 '사업년도 개시 2월전까지'에서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로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