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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진단시 단순 X-ray '급여 불인정'
[ 2005년 05월 08일 13시 01분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8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개정, 고시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다공증 치료제 사용시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상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이상 감소된 경우에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검사 결과지 미첨부).
또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lpriflavon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에 해당된다.
단 약제들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했다.
뿐만아니라 호르몬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간 병용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alendronate 5mg과 calcitriol 0.5㎍과의 병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erythropoietin 주사제 ▲darbepoetin alpha 주사제 (품명 : 아라네스프 프리필드주) ▲alendronate+ calcitriol 복합경구제(품명 : 맥스마빌정) ▲raloxifene HCl 경구제 (품명: 에비스타정) ▲etanercept 주사제 (품명: 엔브렐주사) 등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을 변경고시했다.
또한 ▲olanzapine 주사제(품명: 자이프렉사주) ▲almitrine bismesilate 경구제 (품명: 벡타정) ▲flucytocine 경구제 (품명 : 안코본캡슐)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자료실]
개정고시변경대비표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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