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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맹공 '의료기기 공방' 한의계 신중
[ 2005년 05월 08일 21시 19분 ]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이에대한 압박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는 반면, 한의계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상대비교가 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기기를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난 한의원 100곳을 지난 6일 복지부에 고발(민원제기) 조치했다.

이와 관련,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위원장은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당초 예정보다 약 40곳이 많은 100개 한의원을 복지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범대위에 의해 그동안 형사 또는 행정고발 조치를 당한 한의원 수가 총 120여군데에 달하게 됐다.

앞서 범대위는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검에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한의원 12곳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범대위는 또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한의원 9곳을 복지부에 행정고발(민원제기) 한 바 있고, 또다시 100군데를 추가로 고발한 것이다.

장동익 위원장은 "이제는 한의사들이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수록 전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의료계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실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이미 막았어야 했음에도 불구, 그동안 방치해 온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발되는대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의계 반응은 한편으로는 신중하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사무총장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치료기기도 아닌 진단기기를 왜 의사들만 사용 가능하고 한의사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범대위에서 한의원 10곳을 고발하든 100곳을 고발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로인해 회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되면 최소한 배로는 이에 상응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 이미 의사들의 불법행위들의 조사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상태"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고발조치등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과연 이것이 국민들에게 무순 이익이 있는 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 또다른 고위관계자도 "범대위 장동익 위원장이 추진중인 일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되, 만일 회원중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는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만일 한의사들이 진단장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될 경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제외한 의사들이 방사선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제외한 타과 의사들이 공부해서 방사선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한의사들이 공부해서 진단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고 항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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