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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 IMS 논란 '숫자 6' 주목
[ 2005년 05월 09일 03시 21분 ]
최근 의-한간 갈등의 최대 화두인‘IMS'와 관련, 한의계는 ’6‘이란 숫자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IMS의 자보수가 인정 결정을 내린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수가심의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의료계 6명, 보험관계자 6명, 공익대표 6명 등 총 18명.

이중 현재 의료계 구성원에는 한의사가 단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아 한의협 주장대로 재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심의위 결정 번복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즉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계 심의위 6명 중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결정 번복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얘기.

하지만 심의위 구성은 각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촉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구성원을 바꿀 방법은 없다.

그러나 한의계가 ‘6’이란 숫자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현 심의위 구성원들의 2년 임기가 오는 6월 말로 끝나고 새 판을 짜야하기 때문에 한의사들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돌아 온 것.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당국에서 의-한간의 갈등의 씨앗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 형평성을 위해 심의위에 한의사를 위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의계는 기대하고 있다.

얼마전 심의위측도 “양 단체간 첨예한 대립상황으로 확산 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해 한의계의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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