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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 2005년 05월 09일 03시 33분 ]
서울대병원이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서울지방노동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병원의 11개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병원은 약 400만원(추정)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7일까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시정조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은 ▲병리과 포르말린 노출과 환기 문제 ▲급식과 소음 문제 ▲건강검진 누락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법적 하자 문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산업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이다.

특히 병리과 육안표본검사실의 경우 발암물질인 포르말린 작업은 법적으로 별도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작업대에서 하도록 돼 있으나 장비 비치가 부족해 미설치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으로 병리과의 측정치는 최대 0.65ppm으로 한국 기준치(1.0ppm)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또한 급식과에서는 식기세척기 소음 감소조치가 안돼 있어 관련 종사자의 소음성 난청 직업병을 발생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노조는 "성상철 병원장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돼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004년 6월 취임이후 올해 4월 6일 처음 개최했다"며 "그동안 노조가 제기한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무시하고 부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병원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내일(10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파업으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이유 등 억울한 측면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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