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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년 통신비부담 40%이상 증가
[ 2005년 05월 09일 06시 22분 ]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위해 지급됐던 정부 보조금이 중단될 예정임에 따라 공공기관의 국가망 이용제도와 요금체계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통신료의 40% 이상을 보조금으로 충당해 왔던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내년부터 당장 통신비 상승 여파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지난 94년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중장계획’에 의거 95년부터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진행 되었던 초고속 국가망 구축 사업이 오는 12월 종료된다.

더욱이 그동안 국가망 구축사업자에 망 구축 비용 전액을 제공하는 대신 이를 10년간 공공기관 통신요금을 보조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의 국가망 서비스 요금 지원제도 역시 연말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약 7만여곳에 달하는 의료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개별적으로 통신사업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보조금(상계요금) 지원이 중단되면 별도의 대책이 없을 경우 통신요금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상태다.

실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등이 병원-병원ㆍ병원-약국간 ATM망을 사용하면서 지출하는 통신요금은 연간 100억원에 달한다.

결국 현재 40%의 보조금으로 통신료를 충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40억원 이상의 통신비 증가가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가망 요금은 일반 공중망 요금에 비해 약 20% 수준인데다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 국가기관 및 의료기관 등은 그동안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의료기관의 경우 내년부터는 연간 40억원 이상의 통신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오는 11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및 대형병원ㆍ지방공사의료원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심평원 8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연에는 한국전산원 국가망팀 이영로 팀장이 ‘공공정보통신서비스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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