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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과대광고 한의원 고발前 학술근거 보강
[ 2005년 05월 09일 07시 44분 ]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최근 일부 한의원이 벌이고 있는 허위·과대광고들을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에대한 학술적인 검증작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에 따르면 한약이 여성 생리통이나 단순담낭염 등에 효과적이라며 광고중인 한의원 3곳을 형사 고발하기에 앞서 이 같은 광고내용의 학술적 근거를 검증키로 했다.

이를위해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한의원들의 광고내용을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소화기학회에 공문으로 보내, 학술적인 근거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장동익 위원장은 "불법 의료광고중인 한의원 3곳을 형사고발하기 전에 관련학회로부터 학술적인 근거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학회에 의견조회 한 내용에 따르면 모 한의원은 '자궁암, 자궁근종, 불감증, 불임, 냉대하, 생리통 및 생리불순과 같은 여성 질환에 한방제제인 자생환과 좌생단으로 치료하면 좋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광고중이다.

또 소화기학회에 접수된 내용은 '단순담낭염, 담석성담낭염, 담도폐쇄성담낭염, 담도패쇄 등을 감별 진단한 후 한약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 '담석이 보통 1~3㎜(직경)되는 담석은 한약 복용후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3㎜ 이상의 크기는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만성담낭염이나 단순한 담도패쇄로 담낭이 부어 오른 질환은 한약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등이다.

아울러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신경성 위염과 같이 위장의 기능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장기능검사기기(위전도기기)다'는 내용도 학술적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질의했다.

이와관련 장동익 위원장은 "한의계는 우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의사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며 "학술적 근거없이 광고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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