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그동안 세간에 유용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던 보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들의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토대를 처음으로 구축했다.
9일 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대한의학회(회장 고윤웅)에 따르면 보완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CAM(보완대체의학) 실무위원회를 구성, 지난 1년동안 '보완대체요법 근거수준 및 등급화 결정에 관한 사업'을 벌여왔다.
특히 실무위원회에서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오남용 우려가 있으며 근거자료가 있는 72가지 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을 자체 개발한 검증방법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이 중 상당수가 그 효능과 안정성을 일반화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CAM실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보완요법 및 건강기능식품들이 상당수 그 효과가 미약하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최면(비만), 카르니틴(치매), 콩(고콜레스테롤), 마늘(고콜레스테롤), 오메가3(관상동맥질환), 비타민C(감기), 은행잎(이명), 동종요법(두통) 등 그동안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보완요법들이 치료법으로 권고하기에는 부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무위원회에 따르면 '권고', '권고 가능한 것', '권고 고려', '권고여부 결정할 수 없음',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 '권고하지 않음' 등 총 6가지 등급으로 결정된 72가지 항목중 '권고' 항목으로 평가된 항목은 단 한가지도 없었다.
또 알로에(상처치료), 아로마(불안), 아보카도(골관절염), DHEA(인지기능 향상)등 34개 항목은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권고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실무위원회는 결론졌다.
'권고 가능'에 해당하는 것은 유산균(급성 감염성 설사), 비타민 A(홍역), 마그네슘(천식), 태극권(균형) 등 4가지였다.
환자 상태에 따라 권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권고 고려'에는 바이오피드백(고혈압), 인지행동요법(암통증), 은행잎(간헐적파행), 쏘팔매토(전립선비대), 아연(성장) 등 15가지로 나타났다.
그 밖의 나머지 19개 항목은 모두 권고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CAM실무위원회에 참여했던 한림대의대 김수영 교수는 이와 관련, "이번 평가결과는 앞으로 의사나 환자들이 보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할 때 과학적근거가 있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평가작업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보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한 과학적 검증연구가 미진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