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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료비 허위청구 보건소 '면죄부'
[ 2005년 05월 10일 03시 42분 ]
공익적 차원에서 보건소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면 정부가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0일 “공공의료 예산으로 운영되는 보건소에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공공의료 혜택이 줄어 들 수 밖에 없다”며 서울 양천보건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보건소는 공익 목적의 의료기관인 만큼 진료비 허위청구로 부당이득을 얻었더라도 정부에서 법령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보건소가 노인환자들에게 물리치료만 해주고 진료비 보험금 800만원을 허위청구 수령한 것은 인정돼지만 노인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려는 취지가 분명한 만큼 법정 최고 한도액인 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양천구보건소는 지난 2001년 9월부터 6개월여간 물리치료만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매번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이득금 5배에 해당하는 4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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