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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相生위해 병원산업 특수성교육 필요"
[ 2005년 05월 10일 03시 12분 ]
병원의 노사관계 재정립과 노사문제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평생교육, 즉 병원산업 경제원리에 대한 양측의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열린 병협 정기총회 '감사보고'에서 해동병원 조평래 원장은 산별교섭을 비롯한 국내 보건산업분야 노사협력의 문제점과 해결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조 원장은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과 노사관계 진전을 위한 협회차원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달라”며 “객관적 규정 마련을 위해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기준에 맞춰 대응책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유태전 병협회장은 “현재 노조발전특별위원회 등 4개 체제의 노사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노동부에 특별법안도 제출한 상태”라며 “산별노조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며, 조심스런 사안이므로 사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관련, 병협 관계자는 “다른 국가의 경우 ILO에 노ㆍ사ㆍ정이 함께 가입돼 있다”며 “ILO 권고안의 경우 법적효력도 없고, 해당 국가별 기준을 설정한 조항이라 상징적인 국제기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선진국도 ILO의 권고안을 50%이상 수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ILO 권고안은 준수하지만,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노사관계도 선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지만 국가별 법적제도가 달라 여러 제약이 따른다”며 “일례로 선진국은 노조부당노동행위 법률이 제정돼 있고 교섭의 임기도 3~4년으로, 1년 단기인 국내 산별교섭에 비해 분쟁예방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산별교섭에 대해서도 그는 “노조가 요구한 대부분 조항이 복지부나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병원장 서명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료법인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재무구조 개선과 노조 양측의 병원산업 경제원리에 대한 교육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별교섭의 최대 고비인 ‘노무사 위임’건과 관련, “전국 규모 노조와 파트너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대표가 위임받아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특히 사립대의 경우 전체 사용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므로 노무사 위임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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