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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기관 감염성폐기물 실태 단속
[ 2005년 05월 10일 22시 01분 ]
전국 의원과 병원들에 대한 감염성폐기물 처리 실태조사가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1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처벌이 예상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작년 8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은 지정된 용기에 처리토록 법규가 변경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폐기물 보관용기 공급여건을 비롯 제반 상황을 고려, 그동안 이에대한 실태파악을 미뤄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법규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난 상황일뿐 아니라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금명간 전국 규모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그 규모는 예상외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태도는 제도가 시행된 지 이미 5개월이 지난 상황인데다 새로 도입한 제도들의 문제점들을 관련 업계가 제각각 제기하고 있어 그에따른 문제점들을 도출해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집중 단속할 사항은 크게 4가지다.

우선 검사기준에 합격한 전용용기 사용여부를 비롯 손상성폐기물과 액상폐기물에 대한 보관기준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그리고 부패 또는 변질 우려가 있는 폐기물에 대한 냉동보관 여부 등이다.

이와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최소 주의조치에서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전국 규모로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기물 처리용기의 공급여건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약 2~3개월 미뤄왔다"며 "의료기관들도 폐기물처리 관련제도가 바뀐 상황이란 점을 인식하여 미루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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