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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규모 전체 재정지출의 20%"
[ 2005년 05월 11일 01시 31분 ]
오는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면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가 지원되고 있는 국고지원 규모를 건강보험 전체 재정지출액의 20%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건강보험공단은 10일(화) 보도된 ‘2007년 지역가입자 건보료 100% 인상 전망’이란 기사와 관련, 기사 내용중 일부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 8월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건보 국고지원 성격을 재원조달 수단이 아닌 보장성(급여)지원(형평의 수단)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오는 2006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폐지되면 국고지원기준을 건강보험 전체 재정지출(관리운영비 포함)의 20% 지원기준을 제안했다.

'지역가입자중에 재벌이나, 의사,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도 대거 포함돼 있어, 이들의 보험료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기사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대한 근거로 지난 2003년 7월부터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토록 법률이 개정돼 의사,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도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작년말 현재 전문직종 종사자 직장보험 가입현황은 의사 95.3%, 변호사 94.5%, 변리사 94.2%, 세무사 91.5%, 회계사 98.7%, 감정평가사 92.8%, 관세사 95.2% 등으로 협회등록인원의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상황이다.

재벌도 건강보험 출발당시부터 직장가입자이며, 현재까지 직장가입자로 미편입된 전문직 종사자는 대부분 자격은 있으나 현재 사업개설을 하지 않았거나 해외출국자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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