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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치료' 결부 자체가 어불성설"
[ 2005년 05월 11일 03시 04분 ]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72개 보완요법 및 건강식품들의 효능·효과를 검증했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협회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검증결과 내용 중 일부 항목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권하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 이번 평가에서는 그 효과와 무관한 치료행위와 결부지어 진행돼 조사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11일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의료계가 건강기능식품과 보완대체요법들에 대해 발표했던 이번 발표는 조사방식 자체부터에 문제있다"며 "이번 발표로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는 이번 발표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마저 호도시켰다"며 "의사협회에 이에대해 공식으로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협회의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의료계가 실시한 이번 조사가 현행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각도에서 출발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라며 "식품으로 접근해야 할 것들을 치료의 개념과 결부시킨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알로에의 경우 세간에는 위 건강이나 배변활동 활성화 등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상처치료와 결부시켜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비타민A도 건식업계에서는 눈(眼)에 대한 영양공급 요소로 취급받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홍역 치료제 개념에서 접근됐다.

이밖에 유산균, 마그네슘, 아연, 콩 등도 현재 건식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효능과 무관한 치료제와 결부시켜 조사가 이뤄진 점에서 지적받고 있다.

특히 증식요법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요통 치료행위로서 100/100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시켜, 제도권에서 인정받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결론이 도출됐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증식요법을 제외한 항목중에서도 현재 급여권에서 인정하고 있는 행위와 다르게 결부시켜 진행된 것들이 있다"며 "자기장도 현재 요실금에 대해서는 100/100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번 조사는 욕창 치료와 연관지어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카르니틴도 신장질환에 대해서는 급여권에 포함돼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와 무관한 피로와 연관지어 진행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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