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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독촉메시지에 가입자 '짜증'
[ 2005년 05월 11일 03시 0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단문·음성메시지를 이용해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연락처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 가입자들의 원성이 그치질 않고 있다.

11일 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유선, 메신져콜, 휴대전화 단문·음성메시지 등을 이용해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번호 변경한 가입자가 공단에 변경사항을 통보해 주지 않을 경우, 공단으로서는 별다른 확인 방법이 없어 엉뚱한 사람에게 독촉메시지가 장기간 발송되는 등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실제 공단 홈페이지 '나도한마디' 코너에 민원을 제기한 A모씨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는 사용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건보로 체납 독촉 문자메시지가 오고 있다"며 "3년 동안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보험료를 받는 것 못지않게 관리도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또 B모씨는 "2년도 넘게쓴 전화번호임에도 불구하고 모 지사에서 김모씨에게 보험료를 안냈다고 통보하는 문자가 계속 오고 있다"며 "전화번호 확인과 이를 수정해달라고 직접 전화도 했지만 담당자는 짜증만 냈다"고 성토했다.

C모씨는 "김OO씨 미납보험료 **********원 납부하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오고있지만 그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가입자가 번호를 변경하고 통보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체납액을 일소,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인 만큼 역기능보다는 순기능 측면에서 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는 '스팸성'으로까지 치부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고, 잘못된 번호로 메시지가 발송됐을 경우 민원제기 즉시 해당번호를 삭제하는 등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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