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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소이ㆍ무이증 수술 급여전환 검토
[ 2005년 05월 11일 06시 42분 ]
비급여대상이었던 선천성 소이ㆍ무이증 수술이 급여로 전환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 요구안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비급여대상이었던 선천성 소이ㆍ무이증 수술을 급여대상으로 전환키로하고, 급여범위 및 수가책정에 대한 논의는 지속하기로 했다.

소이ㆍ무이증은 귓바퀴의 형성부전으로 인해 귓불만 있고 다른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로 신생아 7000∼8000명 중 1명 꼴로 나타나며 약 95%는 한쪽 귀에서만, 약 5% 정도는 양쪽 귀에서 나타난다.

제도개선협의회는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제도의 경우 '과도한'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실제보수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자진납부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금 발생시 요양기관에서 90일 이내에 진료내역에 대한 이의를 제기토록 했으나,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중복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개선협의회 참가한 한 관계자는 "최종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이날 논의된 개선요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조기에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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