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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풍 항체검사, 7~20세만 급여 인정"
[ 2005년 05월 11일 10시 45분 ]
비교적 예방 접종이 잘 이루어져 항체가 형성된 환자와 연령 증가로 항체 역가가 낮아지고 검사결과도 주로 음성으로 나타나는 환자에 시행된 Tetanus quick stick(rapid test)을 이용한 세균항체검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진료심사위원회 4월 심사사례 5개 항목 10개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Tetanus quick stick을 이용한 파상풍항체검사는 정성검사로써, 파상풍 항체검사의 유무에 따라 외상후 면역글로불린 제제 투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파상풍 항체역가가 0.1 IU/mL 이하인 경우(검사 결과: 음성)에는 파상풍 항독소/파상풍 면역글로불린(TIG)을 투여하거나 백신을 접종하며,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면역글로불린 제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된다.

심평원은 그러나 모든 외상, 화상 등 환자에게 파상풍 면역글로불린제제의 투여여부를 판단키 위해 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검사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비교적 예방 접종이 잘 이뤄져 항체가 형성돼 있는 환자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항체 역가가 낮아지고 검사결과도 주로 음성으로 나타나는 환자는 이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의 파상풍 예방접종은 생후 2, 4, 8개월에 기초 접종을 하고, 추가접종은 생후15~18개월, 만4~6세 사이, 만14~16세 사이에 접종하며 이후 매 10년마다 추가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6세 이하에 시행된 rapid test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져 항체가 주로 생성되므로 면역글로불린 제제의 투여빈도가 낮다고 판단, 급여대상으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다만 dirty wound 등 파상풍이 의심되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만 인정키로 했다.

또 7~20세는 현실적으로 추가 예방접종이 잘 시행되지 않으나 예방접종으로 인해 항체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사결과에 따라 면역글로불린제제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인정키로 했다.

이어 21세 이후 환자에 시행된 경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항체 역가가 낮아지고 검사결과도 음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검사 없이 외상후 파상풍 면역글로부린(TIG) 또는 백신을 투여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라고 판단, 인정치 않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밖에 ▲HCMP(hypertrophic cardiomyopathy) 또는 Acute MI & ventricular fibrillation 상병에 실시한 심율동제세동기 삽입술 ▲부정맥고주파절제술 ▲Permanent Pacemaker 삽입술 ▲목부위 신경뿌리병증 상병 등에 실시한 체간근전도검사 등에 대한 심사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자료실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된다.

[자료실]심사사례(05-09차)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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