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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개인정보 D/W 5년간 보관
[ 2005년 05월 11일 06시 5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정보인 DW시스템에 대한 자료보관기간을 5∼10년으로 설정했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11일 환자정보를 담고 있는 DW자료는 5년, 통계성격의 특정 주제영역별 자료인 Mart 및 Summary 데이터는 10년간 자료를 보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심평원의 설립 목적 및 관련 법·규정과의 적합성 검토 ▲대내·외의 각종 의견 수렴 ▲투자대 효과비 분석을 통한 영향평가 등을 거쳐 결정됐다.

심평원은 또 오는 8월 '명세서 서식개선 사업' 실시로 인해 EDI전송 데이타는 감소되는 반면 재생성 데이타와 청구명세서의 건수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디스크 11TB를 보강, 현재 84TB에서 총95TB로 증설했다.

또한 사용자의 DW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업무개선 및 처리속도 향상을 위해 OLAP서버 1대를 증설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자료보관의 주기 설정에 따른 기대효과로 개인정보보호 제고 및 장비도입비용으로 약 50억원의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료보관주기 설정은 최근 의료법학회 세미나에서 환자권리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지지를 받은 바 있다"면서 "환자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영역이 아닌 일반통계부분은 보관기간이 10년인만큼 통계 활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운영중인 DW시스템은 지난 2003년 8월 국민건강보호 및 의료보장, 재정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구축됐으며 구축 당시 5년분('99~03년)의 자료를 적재, 지난해말까지 총 34억건의 진료명세내역을 보관·운영하고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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