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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선가시 빼려 마취제 과용 병원배상"
[ 2005년 05월 11일 08시 12분 ]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빼러 병원에 갔다가 마취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돼 최근 사망한 환자유가족에게 병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11일 마취제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돼 사망한 조모씨 유가족이 모이비인후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소마취제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취시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마취제를 사용함으로써 중추신경계에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모씨는 지난 2002년 6월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이 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가 진료과정 중 수차례 뿌려진 국소마취제로 인해 쓰러진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살다가 최근 사망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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