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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필름 Full PACS진단등 상대가치점수 신설
[ 2005년 05월 11일 09시 46분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핵의학영상진단시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5-30호)'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5-31호)'를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핵의학영상진단시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1매에 대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32점, 종합병원은 37.91점, 병원 및 의원은 27.08점을 산정되며,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된다.

또한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의 경우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29.96점(HG111), 종합병원은 113.72점(HG121), 병원 및 의원은 81.23점(HG131, HG141)을 산정키로 했다.

이어 집중요법Intensive(NN013)의 경우 정신과적 평가 하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지적 기법 등 면담기법을 혼용해 증상을 경감하고 자아방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15분이상 45분미만 치료한 경우에 경우에 301.88점이 산정된다.

지지요법Supportive(143.75점)은 정신과적 평가하에 환자의 건전한 방어 기전들을 강화하고 심리적 장애요인을 억제하여 정신장애를 해소 내지 경감 목적으로 기존 10분 미만 치료한 경우에만 산정했으나 15분 미만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또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에 자가면역질환검사시 항베타2당단백Ⅰ항체사용 등에 관한 조항도 추가신설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실]고시제200530호
[자료실]고시제200531호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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