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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의협·의학회 자의적 평가 거부"
[ 2005년 05월 11일 15시 02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최근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건식협회는 11일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사용목적을 혼동하여 건식을 오도함으로써 국민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이에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건식협회는 "이번 일로 건강기능식품산업 전반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향후 어떠한 이익단체로부터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자의적인 평가를 거부한다"며 의사협회 및 의학회의 정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건식협회는 공식 반박자료를 통해 "대한의학회 및 의사협회가 발표한 평가결과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ㆍ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기준(질환별로 그 효능을 평가하였음)으로 평가해 부정적 결과를 도출,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고 문제제기 했다.
예를들어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글루코사민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글루코사민의 사용목적(의약품 : 관절염 치료, 건강기능식품 : 관절건강에 도움)에 대한 평가기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가 실시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효능이 미약해 권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하는등 국가의 의약품 평가체계를 무시하면서 자의적으로 이뤄진 평가결과를 언론에 여과없이 공개,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의심케했다는 것.
협회는 또 "종류가 수백종에 이르는 알로에의 경우 민간요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알로에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으로 인정(기능성 : 면역력 증진 등) 받은 알로에를 구분하지 않고 의약품적인 효능ㆍ효과인 상처 치유력에 대해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보건의료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의약품 또는 치료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는 유사건강기능식품(은행잎, 피버류, 마로니에, 성요한풀, 미즐토, 에키나시아, 카바)을 허용된 건강기능식품인양 발표하는 등 이제 막 국가관리체계를 갖추게 된 건강기능식품의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승마’, ‘소팔매토’, ‘성요한풀’, ‘에키나시아’ 등을 건강기능식품인양 포함시켰는가 하면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카바’도 리스트에 올려놓아 소비자 혼란을 한층 더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식협회 관계자는 "대한의학회ㆍ의사협회가 임의적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일반 소비자를 오인케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지도록 한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이런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대한의학회ㆍ의사협회가 일부 보건의료인이 일반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치료보조제로 오인시켜 판매하지 않도록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시키고, 국민과 관련 산업계에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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