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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항목 순차적 급여 전환 추진
[ 2005년 05월 11일 21시 48분 ]
복지부는 그동안 보험재정 상황 등으로 가격만 정해놓고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100/100 항목들을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급여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복지부, 심평원, 의협, 병협 등에 따르면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인 건강보험혁신T/F는 보험급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100/100 항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틀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T/F는 행위 약 520개 항목을 비롯 약제, 치료재료 등까지 합치면 약 1500여개에 달하는 100/100 항목들에 대한 급여 또는 비급여 분류 여부를 놓고 관련단체에 의견조회에 들어간 상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조회 과정과 급여전환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에 따라 급여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내달중에는 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곤란하다"며 "T/F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 1500여개에 달하는 100/100 항목을 일시 급여 또는 비급여로 분류하는 것은 보험재정 부담 등 제반여건상 어려워 순차적으로 결정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과연 얼마나 급여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복지부가 급여전환에 따른 보험 소요재정 추계를 얼마로 잡느냐에 달려있다"며 "비용효과적인 측면과 빈도수가 낮은 것들은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100/100 항목들에 대한 집중분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항목들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도 급여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검체검사료 가운데 ▲저밀도지질단백분획검사 ▲항CCP항체 ▲인히빈 에이 검사 등 3개 항목을 비급여 항목에 추가, 오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조직병리검사료 중 ▲사립체성 비증후군 난청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 검사 ▲혈청 HER-2/neu 정량분석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정량검사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정량검사 등도 비급여로 전환됐다.
처치및 수술료 중에서는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을 비롯 ▲종양 냉동제거술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이중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등이 비급여화 됐다.
반면 자가면역질환검사인 항베타2당단백 1항체
[확진]
와 인유도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그리고 기관식도누공술은 일부 본인부담 항목에 추가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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