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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집중치료실 26% 전담간호사 '全無'"
[ 2005년 05월 12일 00시 16분 ]
최근 신생아 학대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4곳 중 1곳은 전담간호사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원 96%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필수장비 조차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의료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국가가 제도적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급여적정성평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평원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87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담간호사(간호조무사 제외)가 단 1명도 없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26.4%인 23곳에 달했다.[도표]

또 같은 근무시간대에 1명의 간호사가 4개 이상의 병상을 담당하는 경우1)가 3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담간호사가 전혀 없는 병원의 경우 일반병동의 간호사가 함께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중치료실(성인·소아 집중치료실 포함)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력도 2년 미만이 전체의 4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미만이 22.5%, 6개월 미만도 12.5%에 달했다.

특히 인력뿐 아니라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시설 면에 있어서도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곳은 극히 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집중치료실이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7곳 중 12곳은 별도 공간이 없고 9곳은 무정전시스템조차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와 동맥혈압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등을 갖춰야 하는 의료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이밖에 전체의 35.6%가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이 없었으며, 동맥혈압모니터는 44.8%가 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전체의 96.6%인 84개 의료기관은 5종 장비를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밖에 대한신생아학회가 신생아 감염 우려, 의료진 활동 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제안한 하기에 병상 최소간격(100㎝에서 200㎝ 이상) 역시 87곳 중 40%인 34곳이 100㎝에 미치지 못했다.

고경화 의원은 "이처럼 소중한 아기들의 생명이 다뤄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법적 기준이나 의학적 기준에 못 미치는 인력과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적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먼저 의료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규정 자체가 애매해서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28조의22)는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함께 성인·소아 집중치료실(=중환자실)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그나마 필요 인력에 대한 내용은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잘못된 건강보험 수가체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출 여건이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최근 신생아실에서의 영유아 학대에 대해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양질의 인력·시설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여건부터 조성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의료법령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시설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고 특히 필수적인 의사와 간호사 인력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인력·장비 수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등급별 수가를 차등화 하는 등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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