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한해 동안 청구오류(A,F,K)발생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감소한 반면, 청구오류건에 대한 수정·보완 건수 및 금액, 기관수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 포함) 청구명세서상의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 미제출(F), 코드착오(K) 등 청구오류(A,F,K)건에 대해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산자동점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4년도 EDI, 디스켓 등 전산매체를 통하여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 포함)은 총 청구건수 6억5300만건 중 0.27%인 1783천건으로 집계됐다.
또 청구금액은 17조2500억원 중 0.14%인 234억원, 기관은 월평균 5만6000기관중 9.2%인 5200개 기관에서 청구오류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수정·보완 건수는 11만7000건, 금액은 69억원, 기관은 월평균 417개 기관에서 수정·보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월평균 수정·보완 건수는 62.3%, 금액은 78.5% 증가되고, 수정·보완 기관은 56.4%가 증가된 것이다.
요양기관별 A,F,K 발생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99.0%, 종합병원 98.5%, 병원 97.1%, 의원 18.7%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수정·보완한 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94.0%, 종합병원 78.9%에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의원급 이하 기관에서는 여전히 일부기관(병원 32.4%, 의원은 1.3%)에서만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양기관당(월평균) A,F,K 발생금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86만6000원, 종합병원은 241만5000원, 병원 105만2000원, 의원의 경우는 18만3000원이었다.
이중 수정·보완 금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16만0000원, 종합병원은 194만원, 병원 70만9000원, 의원은 35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의원급 기관의 경우 기관당 A,F,K 발생금액보다 수정·보완 금액이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A,F,K 발생금액이 큰 기관에서만 수정·보완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여전히 의원급 이하 기관에서 기관당 수정금액이 큰 금액(359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요양기관의 정보누출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각과 기관별 조정금액이 작은 요양기관에서 동 시스템을 도외시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전산자동점검 수정·보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확대를 위해 요양기관의 법인인증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정보누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스템 운영의 적극 참여를 위해 청구오류건과 관련된 조정사항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안내를 실시하고, 법인인증등록기관으로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양기관은 개별적으로 수정·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