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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수술 급여대상 연령별 세분화
[ 2005년 05월 12일 06시 07분 ]
인공와우수술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연령별로 세분화돼 시행되며, 시술 의료기관도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근무하는 병원 등으로 제한된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세부사항을 개정·고시, 15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인공와우 인정기준은, 고도난청 또는 전농환자로서 약물치료 및 중이수술, 보청기 등에 의해 치유할 수 없는 와우이식 대상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1개까지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2세 이상 15세 미만의 환자는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15세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는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에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시설·장비 기준 및 인력기준까지 신설, 시술의료기관도 제한했다.

인공와우를 시술하려는 의료기관은, 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춘 청각실과 Mapping 장비를 갖춘 언어치료실(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이중 1인은 4년 이상의 이과 전문경력이 있고 와우이식술을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전·후 언어평가, 시술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이 근무하는 기관에서만 인공와우를 시행할 수 있다.

인정개수는 1set[내부장치(Implant)·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구분]로 한정했다.

단, 연령별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및 파손ㆍ분실된 부속품의 실비는 전액본인부담토록 규정했다.

[자료실]인공와우인정기준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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