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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오늘 병·의원 24곳 검찰 고발
[ 2005년 05월 12일 21시 53분 ]
의료계가 최근 한의원 12곳을 불법광고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한의계가 그 배수인 24곳의 의료기관을 맞고발 하기로 결정, 양한방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는 13일 과대광고 및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의료법을 위반한 양방 의료기관 24곳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원한의사협회는 총 210곳의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을 적발, 근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지만 의료계 고발건수의 배수인 24곳부터 1차로 고발키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고발 대상에 오른 의료법 위반 병의원은 지역별로 J내과 등 강남소재 의료기관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외 서울소재 의료기관은 6곳에 달했다.

H병원 등 수원, 인천 소재 의료기관도 7곳에 달했으며 K클리닉 등 대전, 마산 소재 의료기관도 3곳이 포함,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고발 혐의는 과대광고가 2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서울 강남구 S클리닉의 경우 유일하게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 대상 명단에 올랐다.

개원한의사협회는 13일(금) 오전 이들 24곳의 의료기관을 확보된 증거자료와 함께 서울중앙지검과 관할 보건소에 각각 고발할 예정이다.

협회는 우선 1차 고발 후 일주일간의 시간을 갖고 내과의사회의 반응을 살핀 뒤 타협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주 금요일(20일) 96개 기관에 대해 추가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개원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100%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발당한 의료기관은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금의 상황이 양측 모두에게 소모적인 전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과의사회측에서 대화를 제의해 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의료계한방대책위원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한의원 12곳을 불법광고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데 이어 한의원 109곳에 대해서는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혐의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3월초 대한의사협회는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개원한의사협의회 역시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을 상대로 맞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료실]개원한의사협의회 1차 고발 대상 의료기관 명단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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