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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의료기술평가 입법화 추진"
[ 2005년 05월 13일 02시 35분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사진]이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하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부가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의 입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은 평가에서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또한 명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기술 평가 및 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의료계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의료법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평가제도의 입법화는 의료계 자율권 침해 등의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는 다분해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기술평가가 의료전문가 중심이 아닌 정부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의사나 관련 학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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