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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의료분쟁 이렇게 대처"
[ 2005년 05월 14일 04시 20분 ]
의료행위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자세한 예방법과 대처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이경환 교수는 14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1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경환 교수는 "의료사고를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방이 되지 못하면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분쟁의 예방책으로 환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철저한 의학적 자질배양, 설명의무의 충실한 이행, 철저한 진료기록 작성 등을 제안했다.

가장 중요한 예방수단으로 '진료기록의 철저한 작성'을 꼽은 이 교수는 "진료기록은 기재가 있으면 진료사실이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철저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살펴야 하고 무분별한 수정과 삽입은 진료기록의 신빙성에 악영향을 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환 교수는 "일단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철저히 대처해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처방안으로는 진료기록부나 각종 검사, 학술지 등의 제반 자료 확보, 환자와 신뢰관계 유지, 법률전문가와 협의를 통한 법적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

합의서 작성 시에도 병원과 의료진을 함께 합의주체로 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이 교수는 충고했다.

이경환 교수는 "이런 제반 사정에 의해서도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어렵다면 종국에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보험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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