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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타당성 법적심의 강제화 불가"
[ 2005년 05월 14일 08시 43분 ]
현재 각종 매체에 유포되고 있는 건강정보가 의학적으로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건강정보들에 대한 심의를 법적으로는 강제화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한 건강정보들에 대한 올바른 유통질서는 대한의학회나 의사협회 등 민간자율의 의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제31차 종합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이영호 건강정책과장은 '건강자료 활성화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 대한의학회 주도하에 추진중인 건강자료심의위원회 향후 활동방향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건강정보를 심의해서 정확한 정보들이 유통돼야 한다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를 강제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각종 건강정보들의 정확성을 심의할 수 있는 유사근거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광고 규정"이라며 "특히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각종 건강자료들의 정확성을 법제화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건강자료심의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 충북의대 이영성 교수(의료정보학및 관리학과)는 "진료현장에서 의사 말한마디가 환자들의 의료선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각종 건강정보에 대한 심의는 의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영성 교수는 "건강정보 심의사업은 연구집단인 대한의학회와 의사집단인 대한의사협회가 전담하고, 평가과정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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