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부작용 논쟁으로 촉발된 의료계와 한의계의 신경전이 의료일원화와 한방의약분업에 이어 검찰 고발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한의학을 광의의 보완대체의학으로 평가를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아산병원 전민호 교수(재활의학과)는 15일 대한의사협회 제31차 종합학술대회에서 '보완대체요법 및 치료보조제 처방근거 확립'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보완대체의학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보완대체의학) 실무위원회에서는 CAM의 정의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정통의학, 주류의학, 제도권의학, 정규의학에 속하지 않는 모든 보건의료체제 및 이와 동반된 이론이나 신념, 그리고 진료나 치료에 이용되는 행위와 제품 등의 치유자원 전체'라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상황에서 한의학은 주류의학, 제도권의학, 정규의학에 속하므로 CAM위원회가 규정한 보완대체의학의 정의에 따르면 보완대체의학에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의학이 서양에서 도입된 의료체제라고 규정하면 한의학은 (광의의) 보완대체의학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또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선 상에 위치한 행위 또는 제품, 예를 들어 선식같은 것이 치료, 예방, 건강증진 등과 같은 의학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보완대체의학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재 대한보완대체의학회 이사장은 "보완의학은 정통의학에 대한 '서포터'의 의미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료일원화를 목표로 동양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